북한 당국, 개인들의 마약거래 엄벌 포고문 내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마약통제전략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예민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마약의 생산 및 거래에 ‘북한 정부의 후원’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북한 정부는 3월 7일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북 음해․압박 정책의 일환이라며 그 내용과 문제 제기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2003년 호주에서 헤로인 밀수혐의로 붙잡힌 북한의 봉수호 선원들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려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다른 한편, 북한 정부는 미국의「마약통제전략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인 3월 1일에 대국민 포고문을 발표했다. 전력선과 통신선을 절단하거나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미간 대립은 북한 인권과 위폐 문제에 이어 마약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호 불신에서 오는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로 북․미간 화해기류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포고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진지를 허물어 버리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전력선, 통신선(까벨 포함)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선, 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전력선, 통신선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 통신부분의 일군들은 전력, 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2. 마약을 비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마약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약원료를 비법적으로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에 대한 보관, 취급,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3.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제 때에 법기관에 신고하라.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4.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자는 자백하라.
이 포고가 발포된 후 10일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5.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은 추방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공모한 자, 방조자도 엄중히 처벌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자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
이 포고집행을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6. 이 포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5(2006)년 3월 1일